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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지자체 인구 감소 지방 도시 개발용지 확보 방안 발표

by live 지민파파 2023. 11.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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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저출생과 인구 유출로 소멸 위기에 있는 지방자치단체도 산업·주거·상업 등 지역 재도약을 위한 개발용지를 추가로 확보할 수 있게 됩니다.

 

 

 

 

 

국토교통부는 지방도시의 성장동력 확충을 위해 마련한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과 '도시·군관리계획수립지침' 개정안을 행정예고한다고 28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에는 도시 유형을 성장형, 성숙·안정형, 감소형 3개로 구분했습니다. 현재 '도시·군기본계획수립지침'은 인구 증가를 전제로 마련돼 인구·고용이 증가하는 '성장형'과 정체 또는 감소하는 '성숙·안정형'으로만 도시를 분류해 인구 감소 도시는 발전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이에 국토부는 도시 유형에 '감소형'을 신설하고, 인구 추이를 고려해 지역 맞춤형으로 개발용지를 추가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습니다. 생활인구에 따른 개발용지 배분 방식도 새로 도입했습니다. 현재 토지 수요 추정은 정주인구(주민등록인구) 기반이라 인구가 증가하지 않으면 개발용지를 확보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앞으로는 신산업 육성, 국책사업 추진을 위한 공업용지는 도시 유형 관계 없이 도시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정주 인구가 줄어도 통근·관광 등 생활인구를 고려해 주거·상업·공업용지를 배분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다만 난개발 방지를 위해 개발용지 배분 시 통계자료, 교통·통신 데이터 등 객관적인 근거자료를 제시해야 합니다. 개발용지는 지자체가 수요에 따라 앞당겨 쓸 수 있도록 했습니다.

 

국토부 자료 보기

이미지를 클릭하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20년 단위로 수립되는 도시기본계획이 5년 단위로 개발용지를 배분해 예상치 못했던 개발 수요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부분을 개선했습니다. 도시기본계획에 반영된 총량 범위 안에서는 계획 변경 없이 지자체가 개발용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또 빅데이터·인공지능 등 새로운 기술을 도시계획 수립에 적용할 수 있도록 특례 규정을 신설했습니다.

 

국토부는 연구개발을 통해 개발 중인 첨단 기술을 부산과 충남 천안, 전남 담양 도시기본계획에 시범 적용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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